[톡톡! 부동산] 줄줄 새는 아파트 관리비 잡으려면 매일경제 입력 2011.08.26 17:12
그렇다고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는 터. 알고 보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'노하우'들이 많다. 우선 우리집 관리비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. 국토해양부가 2009년 9월부터 설치ㆍ운영 중인 '공동 주택관리 시스템' 홈페이지(www.k-apt.net)에 들어가면 150가구 이상 아파트나 주상복합 관리비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. '의무하자 보수기간'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. 이 기간 안에는 아파트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입주민이 아닌 사업자 측에서 보수비용 전액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다. 통상 의무하자 보수기간은 완공 후 10년 이내다. 관리비를 깎아주는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. |